매년 7월과 9월에 납부하는 재산세 납부 내역 조회와 금융기관 제출 및 주택담보대출 등에 필요한 납부증명서(지방세 납부확인서) 발급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재산세는 대표적인 지방세 항목으로, 전국 위택스(Wetax)나 정부24 포털을 통해 집에서도 간편하게 내역을 조회하고 무료로 서류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1. 재산세 납부 내역 온라인 조회 방법
지난 몇 년간 납부한 재산세 금액과 납부 일자를 확인하고 싶다면 지방세 통합 시스템인 위택스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분 | 주요 서비스 및 조회 내용 | 이용 방법 |
| 위택스 (Wetax) | 전국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등) 납부 내역 일괄 조회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간편인증/공동인증서 로그인 ➔ [납부결과] 메뉴 선택 |
| 이택스 (ETAX) | 서울특별시 소재 부동산 및 재산세 납부 내역 전용 조회 |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납부결과 조회] |
| 스마트 위택스 앱 | 모바일 기기에서 실시간 납부 내역 및 상세 세액 확인 | 모바일 앱 실행 ➔ 간편인증 ➔ [마이위택스] ➔ [납부결과] |
2. 재산세 납부증명서(납부확인서) 인터넷 발급 절차
제출처(은행, 공공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서류는 상황에 따라 지방세 납부확인서 또는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구분됩니다.
- 위택스 포털 접속 및 로그인: 위택스(wetax.go.kr)에 접속한 후 네이버, 카카오, 금융인증서 등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발급 메뉴 이동: 상단 메뉴에서 [발급] ➔ [지방세 납부확인서]를 선택합니다.
- 조회 조건 설정: 납부 기간(연도)을 설정하고 세목에서 ‘재산세’를 선택한 뒤 [검색]을 클릭합니다.
- 증명서 신청 및 출력: 조회된 납부 내역 중 발급받을 항목을 체크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를 선택한 후 [발급신청]을 눌러 PDF로 저장하거나 직접 인쇄합니다.
💡 이용 유의사항: 서울시 관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증명서는 ‘서울시 ETAX’나 ‘정부24’를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정부24를 통한 과세증명서 및 완납증명서 발급
정부24 포털에서도 종합적인 지방세 관련 증명서를 일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정부24 검색창에 ‘세목별 과세증명’을 입력한 뒤, 과세연도와 재산세 세목을 지정하여 발급받으면 과세 내역과 납부 사실이 명시됩니다.
- 지방세 납세증명서(완납증명): 현재 체납된 지방세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출이나 기관 제출 시 함께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필요한 경우 정부24 또는 위택스에서 동시에 발급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