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손주돌봄수당 신청 방법: 조부모 손주 지원금 가족돌봄수당 및 손자녀 돌보미

평택시가 맞벌이 가구의 보육 공백을 메우고, 손주를 정성껏 돌봐주시는 조부모님의 노고를 경제적으로 보상해 드리는 ‘2026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을 본격 가동합니다. 평택시 전역(고덕, 송탄, 안중 등)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제도는 월 최대 6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데요.


1. 💰 평택시 가족돌봄수당 지급 혜택 (Benefit Summary)

조력자의 돌봄 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현금으로 보상하는 체계입니다. 대상 영아의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대상 아동 수월별 지원 금액최소 활동 기준
영아 1명30만 원월 40시간 이상 돌봄
영아 2명45만 원월 40시간 이상 돌봄
영아 3명 이상60만 원월 40시간 이상 돌봄
  • 지급 방식: 활동 보고서 검증 후, 익월에 조력자(조부모 등)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시간 엄수: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실적으로 인정되며, 기관 보육 시간(09~16시) 및 심야 시간(22~06시)은 제외됩니다.

2. 📍 “우리 집도 대상일까?” (Qualification Filter)

평택시에 거주하며 아래의 네 가지 필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최종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의 영아 (최대 1년간 수혜 가능)
  •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모 등)와 대상 아동 모두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 [소득 기준] 가구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약 974만 원 이하)
  • [조력자 범위] 아동의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사회적 가족인 이웃 주민
    • 핵심 정보: 조력자가 타 지역 거주자여도 평택 아동의 집에서 실제 돌봄을 수행하면 인정됩니다.

3. 📱 평택시 전용 온라인 신청 가이드 (Process)

평택시는 행정 효율을 위해 방문 접수 대신 온라인 전용 플랫폼을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1. 온라인 창구: 경기민원24 홈페이지 접속 (양육자가 신청)
  2. 신청 기간: 매월 1일 10:00 ~ 15일 18:00 (기간 외 접수 불가)
  3. 서류 업로드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조력자와 아동의 관계 확인용)
    • 양육 공백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조력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4. 최종 관문: 선정 통보 후 조력자는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사전 온라인 교육(4시간)**을 반드시 수수료해야 최종 확정됩니다.

4. 🚫 수급 제한 및 부정 수급 주의사항

  • 유사 사업 중복 불가: 동일한 아동에 대해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미 이용 중인 가구는 본 수당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활동 관리: 2026년부터 카카오톡 알림톡을 활용하여 위치 기반 인증 및 활동 사진 업로드 절차가 병행됩니다.
  • 부정 수급 엄단: 실제 돌봄 시간이 미달되거나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지급액 전액 환수는 물론 향후 모든 복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평택 고덕에 사는데, 안성에 사시는 친할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 봐주셔도 신청이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아동과 부모님은 평택시에 거주해야 하지만, 돌봐주시는 분(조력자)의 거주지 제한은 없습니다. 안성이나 천안 등 인근 지역에 거주하시더라도 평택으로 오셔서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신다면 정당하게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하원 후에만 봐주셔도 40시간 인정이 되나요?

A. 네, 인정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간(09:00~16:00)을 제외한 나머지 하원 후 저녁 시간과 주말 활동 시간을 합산하여 월 40시간을 채우시면 됩니다. 단, 하루 최대 인정 시간인 4시간을 넘길 수 없으며 밤 10시 이후의 심야 활동은 실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Q1. 평택 고덕에 사는데, 안성에 사시는 친할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 봐주셔도 신청이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아동과 부모님은 평택시에 거주해야 하지만, 돌봐주시는 분(조력자)의 거주지 제한은 없습니다. 안성이나 천안 등 인근 지역에 거주하시더라도 평택으로 오셔서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신다면 정당하게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하원 후에만 봐주셔도 40시간 인정이 되나요?

A. 네, 인정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간(09:00~16:00)을 제외한 나머지 하원 후 저녁 시간과 주말 활동 시간을 합산하여 월 40시간을 채우시면 됩니다. 단, 하루 최대 인정 시간인 4시간을 넘길 수 없으며 밤 10시 이후의 심야 활동은 실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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