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남해군이 정부 시범사업인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로 확정되어 본격적인 지급에 들어갔습니다. 남해군민이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매월 15만 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대상
남해군 내 시범 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연령, 직업, 소득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지원받습니다.
- 지급 대상: 공고일 현재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군민
- 지급 금액: 1인당 매월 15만 원 (연간 180만 원)
- 지급 수단: 화전(花錢) (남해군 지역화폐 카드 포인트)
2. 필수 거주조건 및 전입자 규정
단순 전입신고만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실거주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 실거주 인정: 정부 공통 지침인 **’주 3일 이상 해당 지역 실제 거주’**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신규 전입자: 사업 확정일 이후 전입한 경우 3개월간의 실거주 조사 기간을 거칩니다. 실거주가 입증되면 4월 이후부터 미지급분을 소급하여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사 방식: 마을 이장 및 읍·면 사무소 직원의 현장 실사와 함께 공공요금(전기, 수도) 사용 내역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이 시작되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서둘러 접수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준비물: 신분증, 화전(카드형) 지참
- 카드가 없는 경우 현장에서 즉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시 신청: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지급일 및 사용처 제한 (주의사항)
지역 상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사용처에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 정기 지급일: 매월 27일경 (주말/공휴일 시 전일 지급)
- 사용 가능 곳: 남해군 내 지역화폐 ‘화전’ 가맹점
- 업종별 한도 제한:
- 농협 하나로마트, 주유소, 편의점: 합계 사용액이 월 5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 지역별 사용 제한:
- 읍(남해읍) 거주자: 군내 전역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면 거주자: 원칙적으로 해당 면 지역 내 상권 이용. 단, 병원·약국·안경점·학원·영화관 5개 필수 업종은 읍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