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산시에서 맞벌이 가구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가족 돌봄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서산시에 거주하며 손자녀를 정성껏 돌보시는 조부모님이나 4촌 이내 친인척분들에게 월 3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서산시 가족돌봄 지원사업 개요
부모의 경제 활동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양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외부 기관이 아닌 조부모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아이를 전담하여 돌볼 때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공 돌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서산시의 핵심 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대상 아동: 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 (최대 지원 기간 2년)
- 조력자 범위: 아동의 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인척
- 거주 요건: 양육자(부모)와 아동의 관내 주민등록 및 실거주
- 경제적 기준: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4인 기준 월 974만 원 이하)
- 필수 사유: 양육 공백 발생 가구 (맞벌이, 구직, 다자녀 증빙 필수)
3. 지급 금액 및 활동 조건
수당 신청 전, **활동 인정이 안 되는 ‘예외 시간’**을 꼭 확인하세요!
지원금은 아이가 한 명이면 30만 원, 두 명이면 45만 원, 세 명이면 60만 원이며, 활동 전 4시간의 온라인 의무 교육 수료는 필수입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기관 보육 시간)와 밤 10시부터 새벽 6시(심야 시간)는 돌봄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루 4시간까지만 실적이 쌓이므로 한 달 총 40시간을 채우기 위해선 꾸준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4. 신청 기간 및 접수처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아동의 부모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 및 서약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 서류로는 양육자와 조력자의 신분증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조력자 명의 통장 사본, 양육 공백 증빙 서류(재직/사업자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이용 시 유의사항
- 이미 다른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와는 중복 수혜가 되지 않으니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 시간 기록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돌봄 시간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할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와 함께 향후 사업 참여가 영구적으로 제한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손주가 두 명인데 각각 신청해서 60만 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아동별로 자격 요건(24~47개월)을 충족하고 각각 월 40시간 이상의 돌봄 활동을 수행한다면 아동 인원수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단, 조력자 한 명이 돌볼 수 있는 최대 아동 수와 시간 배분에 대해서는 관할 센터의 세부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조부모님이 서산이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셔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아동과 부모는 서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지만, 육아 조력자(조부모 등)의 주소지 제한은 없습니다. 타 지역에 거주하시더라도 서산에 방문하여 실제로 아이를 돌봐주시는 4촌 이내 친족이라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Q1. 충청지역 내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조부모님도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각 지자체별 세부 지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부모와 아이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조부모님이 인근 충청권에 거주하며 실제 돌봄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신청 전 해당 시·군·구청의 거주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2.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과 중복되어도 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A2. 아니요, 중복 시간은 제외됩니다. 어린이집 보육 시간이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은 조부모 돌봄 시간에서 제외되며, 이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조부모가 돌본 시간이 월 기준(예: 40시간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활동 기록지 작성 시 실제 돌봄이 이루어진 시간만 정확히 기재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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