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양평읍, 강상면, 용문면 등)이 맞벌이 가구의 든든한 조력자인 ‘가족 돌봄’의 가치를 현금 혜택으로 보답합니다. 2026년 새롭게 정비된 **양평군 가족돌봄수당(손주돌봄수당)**의 핵심 신청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 [자격 검토] 우리 집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과 조건이 달라지므로, 아래 요약 카드를 먼저 확인하세요.
| 구분 | 지원 내용 | 핵심 인정 기준 |
| 지급 금액 | 아동 1명: 30만 원 / 2명: 45만 원 / 3명↑: 60만 원 | 월 누적 40시간 이상 활동 |
| 대상 연령 | 생후 24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 신청일 기준 연령 준수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4인 가구 약 974만 원) | 건보료 납부액으로 판정 |
| 거주 요건 | 부모와 아동 모두 양평군 거주 | 조력자는 타 지역 거주 가능 |
2. 📅 [운영 일정] 놓치면 안 되는 월간 타임라인
양평군의 수당 지급 프로세스는 매달 정해진 주기에 따라 움직입니다.
- 신청 단계 (매월 1일~15일):
-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불가)
- 준비물: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맞벌이 증빙), 조력자 통장 사본
- 선정 및 교육 (신청 월 하순):
- 시군구 자격 검증 후 대상자 선정 통보
- 조력자(조부모 등)는 4시간의 사전 온라인 교육 필수 이수
- 돌봄 수행 및 지급 (익월~익익월):
- 실제 돌봄 수행 및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한 위치·사진 인증
- 활동 보고서 검토 후 조력자 계좌로 수당 입금
3. 🚫 [주의사항]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
- 중복 수혜: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파견형)’를 이용 중인 시간은 본 수당과 중복 산정되지 않습니다.
- 시간 미달: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되므로, 한 달에 최소 10일 이상은 활동해야 40시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 제외 시간: 어린이집 등원 시간(09~16시) 및 심야 시간(22~06시) 활동은 실적에서 제외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양평에 거주 중인데, 주말에만 손주를 봐주시는 서울 할머니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조력자의 주소지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월 누적 40시간이라는 기준을 채워야 하므로 주말 활동(토·일 각 4시간씩)만으로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평일 저녁이나 기타 시간을 합산하여 40시간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Q2. 육아휴직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본 사업은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가정을 우선 지원합니다. 육아휴직은 부모가 직접 돌봄이 가능한 상태로 간주되나, 다태아(쌍둥이)나 장애 부모 등 특수한 예외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양평군청 복지과에 별도 문의가 필요합니다.
Q1. 조부모와 아이가 같은 집에 거주하지 않아도 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네, 가능합니다. 동일 세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해당 지자체 관내에 실제 거주하며 아이를 돌본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돌봄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활동 기록지나 사진 등의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Q2.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도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A2. 네, 가능합니다. 다만 어린이집 보육 시간이나 유치원 이용 시간은 돌봄 인정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기관 등원 전후 또는 주말 및 공휴일을 활용하여 순수하게 가족이 아이를 돌본 시간이 월 최소 기준 시간(보통 40시간)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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