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발생 시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부터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 수령까지의 단계별 절차와 핵심 신청 가이드입니다.
1단계: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노동포털(online)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 제출 서류: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등 체불 입증 자료
- 신청 기한: 퇴직자의 경우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해야 대지급금 요건 충족
2단계: 노동청 조사 및 체불임금 확정
- 담당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진정인)와 사업주(피진정인)를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조사
- 근로 일수, 미납 월급, 퇴직금 등을 대조하여 최종 체불 금액 및 내역 확정
3단계: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체불 사실이 입증되면 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대지급금 청구용)’ 발급 신청
- 근로감독관 사무 처리 과정에서 체불 사실과 사업주 정보 확인 완료 시 신속 발급
4단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청구
-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online) 또는 관할 지사 방문/팩스 접수
- 제출 서류: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노동청 발급)
- 신분증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청구 기한: 체불확인서 최초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단에 제출 필수
- 지급 심사: 공단 접수 후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약 14일 이내 지정 계좌로 지급
| 구분 | 주요 내용 |
| 담당 기관 | 1~3단계: 고용노동부(노동청) / 4단계: 근로복지공단 |
| 지급 한도 | 최종 3개월 치 임금 + 3년 치 퇴직금 (통합 최대 1,000만 원 한도) |
| 이후 절차 | 대지급금 지급 후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구상권 행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