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보유확인서 발급 작성방법 양식 다운로드 임대보증금 출자금 계산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재계약을 할 때 가장 까다로운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자산보유확인서’**입니다. 일반적인 소득 증빙과 달리 본인이 직접 상세 내역을 기입해야 하므로 작성 방법을 정확히 모르면 부적격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검색량이 많은 임대보증금, 출자금 항목을 중심으로 자산보유확인서 작성법을 완벽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자산보유확인서란 무엇인가요?

공공주택 입주 자격을 심사할 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되지 않는 **’금융 및 비금융 자산’**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통장에 든 예금은 전산으로 조회가 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이나 특정 협동조합에 낸 출자금 등은 전산에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2. 핵심 항목별 작성 방법 (임대보증금·출자금)

가장 혼동하기 쉬운 두 가지 항목의 작성 요령입니다.

① 임대보증금 (주거 자산)

현재 내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 중인 집의 보증금을 의미합니다.

  • 작성법: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전액을 기입합니다.
  • 주의사항: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명의의 계약이라도 가구원 전체 자산에 포함되므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단,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해당 기관에서 자동 조회되므로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② 출자금 (금융 자산)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원 가입 시 납입한 금액이나 계업, 협동조합에 낸 자본금을 말합니다.

  • 작성법: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출자금 납입 증명서’상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주의사항: 일반 예·적금은 전산 조회되지만, 출자금은 별도 신고 항목인 경우가 많습니다. 누락할 경우 자산 은닉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작성하세요.

3. 전체 자산 구성 항목 및 증빙 서류

자산보유확인서에는 위 항목 외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자산 구분상세 항목증빙 서류 (제출용)
임대보증금현재 거주지 보증금, 상가 보증금 등임대차계약서 사본
출자금농·수·신협, 새마을금고, 협동조합 등출자금 납입 증명서
분양권아파트 분양권 및 분양금 납입액분양계약서, 납입 확인서
비상장주식상장되지 않은 법인의 주식주식보유증명서

4. 자산보유확인서 발급 및 제출 절차

  1. 양식 다운로드: LH 청약플러스나 해당 주택공사 홈페이지 공고문의 첨부파일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2. 내역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각 금융기관을 통해 본인의 정확한 자산 내역을 파악합니다.
  3. 내용 기입: 수기로 작성 시 수정테이프 사용이 불가한 경우가 많으니 신중하게 작성합니다.
  4. 서명 및 날인: 반드시 본인 및 가구원 전원의 서명(또는 인감)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자산 금액을 실수로 적게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A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교차 검증에서 금액 차이가 발생하면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됩니다. 소명 기회가 주어지긴 하지만, 고의적인 누락으로 판단될 경우 입주 자격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원단위까지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자동차 가액도 자산보유확인서에 적어야 하나요?

A2.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전산으로 자동 조회되기 때문에 자산보유확인서 내의 별도 항목(금융/일반자산)에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비영업용 승용차 중 전산 조회가 되지 않는 특수한 경우(면세 차량 등)에는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니 공고문의 ‘자동차 가액 산정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ip: 자산보유확인서는 공공임대 신청 시 가장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서류입니다. 작성 전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출자금 확인서를 옆에 두고 대조하며 작성하세요!

임대차 계약서와 출자금 확인서를 옆에 두고 하나씩 대조하며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혹시 작성 중 헷갈리는 특정 항목이 더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