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 납부한 지방세 내역을 증명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와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인터넷 무료 발급 및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인터넷 발급 방법 (정부24 / 위택스)
온라인을 이용하면 수수료 없이 무료로 즉시 출력 및 PDF 저장이 가능합니다.
정부24 이용 절차
- 정부24(gov.kr) 접속: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서비스 검색: 메인 검색창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또는지방세 납세증명을 입력합니다. - 신청 정보 입력: 주소지, 과세물건지, 증명 필요 연도(과세년도) 및 사용목적을 입력합니다.
- 과세 내역 선택: 과세 목록이 조회되면 전체 선택 또는 제출이 필요한 항목만 체크합니다.
- 문서 출력: 신청 완료 후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문서출력을 눌러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위택스 이용 절차
- 위택스(wetax.go.kr) 접속: 로그인 후 상단 [발급] ➔ [지방세 과세증명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 발급 대상 조회: 관할 자치단체와 과세 기간을 설정한 후 세목을 불러옵니다.
- 발급 신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를 선택하고 발급 신청을 진행하여 출력합니다.
💡 서류 구분 주의: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목별 납부 이력 및 과세 내역 확인용
- 지방세 납세증명서: 현재 체납된 지방세가 없음을 확인하는 완납 증명용
2. 전국 무인민원발급기 조회 및 발급
주민센터나 지하철역,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온라인 (정부24/위택스) | 무인민원발급기 | 주민센터 창구 |
| 수수료 | 무료 | 400원 ~ 600원 (지자체별 상이) | 800원 |
| 본인 확인 | 간편인증 / 공동인증서 | 지문 인식 | 신분증 지참 |
| 발급 범위 | 관할 지자체별 선택 조회 | 해당 관할 자치단체(관내) 내역 | 전국 단위 통합 발급 가능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순서
- 화면에서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지문 인식기에 엄지손가락을 올려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 발급받고자 하는 과세 연도와 세목 항목을 선택합니다.
- 수수료(현금 또는 카드)를 결제한 후 출력된 증명서를 수령합니다.
3. 유의사항
- 관외(타 지역) 과세 내역: 무인민원발급기는 기본적으로 관내 자치단체 내역 위주로 발급되므로, 타 지역 물건지에 대한 전체 과세 내역이 필요할 경우 정부24(온라인) 이용 또는 주민센터 창구 방문을 권장합니다.
- 미과세 증명: 해당 기간에 과세된 내역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미과세 증명서’를 별도로 선택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