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구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주시에서 **’가족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님이나 4촌 이내 친인척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제도인데요. 2026년 최신 기준에 따른 상세 자격과 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1. 💰 지원 규모 및 활동 인정 시간
활동비는 정해진 가이드라인을 충족했을 때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단순히 아이를 보는 것 이상으로 아래의 시간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활동비 지원: 아동 1명당 월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
- 최소 활동 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지급
- 하루 인정 한도: 1일 최대 4시간까지만 실적으로 인정
- 인정 제외 구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간(09:00~16:00) 및 심야 시간(22:00~06:00)
- 의무 교육: 선정된 조력자는 활동 전 4시간의 사전 온라인 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합니다.
2. 📍 신청 자격 및 필수 요건 (누가 받나요?)
청주시에 거주하는 가구 중 아래의 연령, 소득, 거주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
- 대상 아동: 24개월 이상 ~ 47개월 이하의 영유아 (최대 24개월간 지원)
- 육아 조력자: 아동의 조부모 또는 4촌 이내의 친족(고모, 이모, 삼촌 등)
- 거주지 조건: 신청일 기준 부모(양육자)와 아동이 모두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약 974만 원 이하)
- 양육 공백: 맞벌이, 다자녀, 구직 활동 등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없는 객관적 사유 증빙 필수
3. 📄 접수 기간 및 준비 서류 리스트
신청은 매달 정해진 기간 내에 아동의 부모가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접수 기간: 매월 1일 ~ 15일 사이 (평일 근무시간 내)
- 접수 장소: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 서류:
- 가족돌봄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센터 비치)
- 양육자(부모) 및 육아 조력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조부모 및 친족 관계 확인용)
- 조력자 명의의 통장 사본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양육 공백 증빙용)
4. ⚠️ 이용 시 주의사항 및 중복 제한
- 중복 수혜 불가합니다: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미 이용 중인 가구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 수급 관리됩니다: 실제 돌봄 시간이 부족하거나 허위로 기록을 작성하여 수당을 수령할 경우, 지급된 금액은 전액 환수되며 향후 모든 복지 지원 대상에서 영구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청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 사시는 할머니가 오셔서 봐주셔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아동과 부모는 반드시 청주시에 주소를 두어야 하지만, 육아 조력자(조부모 등)의 거주지 제한은 없습니다. 타 지역에 거주하시더라도 청주에 방문하여 실제로 아이를 돌봐주시는 4촌 이내 친족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2. 주말에 돌봐주는 시간도 활동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네, 인정됩니다.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 활동 시간도 월 40시간 산정에 포함됩니다. 단, 하루 최대 인정 시간인 4시간을 넘길 수 없으며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심야 활동은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Q1. 청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 사시는 할머니가 오셔서 봐주셔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아동과 부모는 반드시 청주시에 주소를 두어야 하지만, 육아 조력자(조부모 등)의 거주지 제한은 없습니다. 타 지역에 거주하시더라도 청주에 방문하여 실제로 아이를 돌봐주시는 4촌 이내 친족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2. 주말에 돌봐주는 시간도 활동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네, 인정됩니다.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 활동 시간도 월 40시간 산정에 포함됩니다. 단, 하루 최대 인정 시간인 4시간을 넘길 수 없으며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심야 활동은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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