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양도제한 예외 사유 및 면허 5년 보유 규정 정리 / 완화? 폐지? 에 대한 국토교통 답변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한 후 피치 못할 사정으로 5년이 지나기 전 면허를 팔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5년 보유가 필수지만,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기간 내 양도가 가능합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규제 완화 권고까지 포함하여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 예약 및 신청 1. 개인택시 양도제한 5년 원칙이란?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구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