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강화 시행 예외 차량 안내

에너지 위기 상황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가 자원안보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 4월 8일(수) 0시부터 전국의 공공기관 승용차 운행 제한이 대폭 강화되고, 공영주차장 5부제가 도입됩니다.


1. 🚗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 강화

기존 5부제에서 훨씬 강력한 **2부제(홀짝제)**로 전환됩니다. 이는 준비 기간을 거쳐 경보 격상 엿새 뒤인 8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 시행 방식: 날짜와 차량 번호 끝자리가 일치하는 날에만 운행 가능
    • 홀수일: 차량 번호 끝자리가 1, 3, 5, 7, 9인 차량만 운행
    • 짝수일: 차량 번호 끝자리가 0, 2, 4, 6, 8인 차량만 운행
  • 대상: 전국 공공기관 공용차 및 임직원 자가용 승용차 (약 130만 대)
  • 위반 시 처벌(삼진아웃제): 1. 1회 위반: 구두 경고 및 계도 2. 2회 위반: 기관장 보고 및 주차장 출입 제한 3. 3회 위반: 인사 징계 조치 및 미흡 기관 언론 공표 검토

2. 🅿️ 전국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민간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운행 제한 대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전국 약 3만 개의 유료 공영주차장 출입을 5부제로 제한합니다.

  • 시행 내용: 차량 번호 끝자리에 해당되는 요일에는 주차장 진입 불가
  • 요일별 제한 번호:
    • 월(1, 6번) / 화(2, 7번) / 수(3, 8번) / 목(4, 9번) / 금(5, 0번)

3. ✅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예외’ 대상 (꼭 확인!)

모든 차량이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카테고리에 해당하면 5부제와 관계없이 공영주차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는 예외 없이 5부제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차량 특성 및 목적에 따른 예외]

  • 친환경차: 전기차 및 수소차
  • 교통약자: 장애인 차량, 임산부 및 유아(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 긴급/특수: 경찰·소방·의료 등 긴급 목적 차량, 생계형 차량
  • 기타: 공공기관장이 주차장 출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차량

[주차장 장소에 따른 예외]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이 경제나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제외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 경제 활성화 구역: 전통시장, 관광지 인근 주차장
  • 교통 편의 구역: 환승 주차장 등 대중교통 이용에 직결된 곳
  • 저밀도 구역: 교통량이 많지 않은 외곽 주차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