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에서 맞벌이 가구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을 적극 시행합니다. 보령시에 거주하며 손자녀를 돌보시는 조부모님이나 4촌 이내 친인척분들에게 월 3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최신 지침을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자주 묻는 질문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보령시 가족돌봄 지원사업 개요
부모의 직장 생활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외부 아이돌보미 대신 조부모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아이를 전담하여 돌볼 때 그 수고를 경제적으로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가족 중심의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을 주는 보령시의 핵심 복지 정책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아동 요건: 24개월 ~ 47개월 영유아 (최대 24개월 지원)
- 조력자 요건: 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족 (고모, 삼촌 등)
- 거주 요건: 부모·아동 모두 관내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 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4인 가구 약 974만 원)
- 사유 요건: 맞벌이, 다자녀, 취업 준비 등 양육 공백 증빙 가구
3. 지급 금액 및 활동 조건
보령시에 거주하는 가구 중 아래의 연령, 소득, 거주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당 금액 안내
- 1명 돌봄 시: 월 30만 원
- 2명 돌봄 시: 월 45만 원
- 3명 돌봄 시: 월 60만 원
⏳ 시간 인정 기준
- 한 달 40시간 이상 활동 필수
- 하루에 인정되는 시간은 최대 4시간
- 제외: 낮 09~16시(기관 이용), 밤 22~06시(심야)
🎓 필수 수료 교육
- 활동 전 온라인 교육 4시간 이수 완료
4. 신청 기간 및 접수처
📲 신청 가이드
- 언제: 매월 1일~15일
- 어디서: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누가: 아동의 부모(양육권자) 직접 방문
- 서류: 신분증 2종, 가족관계증명서, 조력자 통장 사본, 맞벌이 증빙(재직/사업자)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 하원 후에 돌봐주시는 것도 시간이 인정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기사에 명시된 대로 **어린이집 이용 시간(09:00~16:00)**은 활동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등원 전이나 하원 후, 그리고 주말 등을 활용해 월 40시간(하루 최대 4시간 인정)을 충족하시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조부모님이 보령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사시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동과 부모는 반드시 보령시에 주소를 두어야 하지만, 육아 조력자(조부모 등)의 주소지 제한은 없습니다. 타 지역에 거주하시더라도 보령에 방문하여 실제로 아이를 돌봐주시는 친족이라면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Q1. 충청지역 내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조부모님도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각 지자체별 세부 지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부모와 아이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조부모님이 인근 충청권에 거주하며 실제 돌봄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신청 전 해당 시·군·구청의 거주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2.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과 중복되어도 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A2. 아니요, 중복 시간은 제외됩니다. 어린이집 보육 시간이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은 조부모 돌봄 시간에서 제외되며, 이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조부모가 돌본 시간이 월 기준(예: 40시간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활동 기록지 작성 시 실제 돌봄이 이루어진 시간만 정확히 기재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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