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이 2026년 2월 26일부터 전국 시범 지역 중 가장 빠르게 ‘순창군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순창군민이라면 누구나 조건 충족 시 매월 1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이번 사업의 최신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순창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대상
순창군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소득, 직업, 연령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
- 신규 전입자: 전입 후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약 90일간의 자격 확인 과정을 거쳐 소급 지급됩니다.
- 예외: 미성년자나 거동이 불편한 분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필수 거주조건 (실거주 확인)
단순히 주소만 옮겨두는 위장 전입을 막기 위해 실거주 여부를 엄격히 확인합니다.
- 실거주 기준: 정부 지침에 따라 주 3일 이상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 확인 절차: 신청자의 서류 및 현장 확인 조사가 수시로 진행되며,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및 장소
순창군은 2025년 12월 말부터 상시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신청 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준비물: 본인 신분증, 지역화폐 카드 (순창사랑상품권 발행용)
- 신청 시기: 매달 신청을 받으며, 자격 확인 후 신청 다음 달(익월)부터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지급일 및 지급수단
- 지급 금액: 1인당 월 15만 원 (연간 총 180만 원)
- 지급 수단: 순창사랑상품권 (지역화폐 카드 포인트)
- 정기 지급일: 매월 말일경 지급됩니다. (2026년 첫 지급은 2월 26일에 이루어졌습니다)
5. 사용처 및 제한 규정 (필독!)
순창군 내 지역 경제 선순환을 위해 사용처와 한도에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 사용처: 순창군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식당, 카페, 마트 등)
- 공통 권장 업종: 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 영화관 등
- 한도 제한: 주유소, 편의점, 농협 하나로마트 등 특정 업종은 월 사용액 5만 원 제한 등 지자체별 세부 지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사용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