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이 인구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청양군민이라면 누구나 조건 충족 시 매월 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이번 사업의 핵심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대상
청양군 내 시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소득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공고일 기준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군민
- 신규 전입자: 사업 시행 확정일 이후 전입한 경우, 즉시 지급되지 않고 3개월간의 실거주 조사를 마친 후 요건 충족 시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2. 필수 거주조건 (실거주 확인)
단순히 주소만 옮겨두는 위장 전입을 막기 위해 엄격한 실거주 기준이 적용됩니다.
- 거주 기준: 정부 지침에 따라 주 3일 이상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해야 실거주로 인정됩니다.
- 조사 방식: 읍·면 사무소와 이장 등을 통한 현장 실사 및 공공기록 확인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일을 기준으로 수당이 산정되므로 집중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서 (현장 비치)
- 청양사랑상품권 카드 (미발급자는 현장 발급 신청 가능)
4. 지급일 및 지급수단
- 지급 금액: 1인당 월 15만 원 (연간 총 180만 원)
- 지급 수단: 지역화폐인 청양사랑상품권 (카드 포인트)으로 지급됩니다.
- 지급일: 매월 27일경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지자체 상황에 따라 소폭 변동 가능)
5. 사용처 및 제한 규정 (필독!)
기본소득이 골목상권 구석구석에 흘러들 수 있도록 일부 사용처가 제한됩니다.
- 업종별 한도 제한: 주유소, 편의점, 농협 하나로마트의 합계 사용액은 월 5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소상공인 중심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지역별 구역 제한:
- 읍 거주자: 군내 전역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 면 거주자: 원칙적으로 거주하는 면 지역 내 상권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읍 지역 이용 시에는 병원, 약국, 안경점, 학원, 영화관 등 5개 필수 업종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